2021/05/25
또 20만원인지 30만원인지 헷갈려서...
나약한 기억력...^^...
핵심만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회사에서 발생한 경조사비
1. 직원이 아닌 경우(거래처 등)
축의금, 조의금 모두 20만원까지 경비로 처리 가능
다만, 1건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액 전체 불인정
(EX. 축의금 30만 : 20만 경비, 10만은 불인정이
아니라 30만 전체 불인정)
2. 직원인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므로 금액의 상한은 없지만
50만원까지 통상적으로 처리한다고 함
2020/05/11에 회계사무실에서 들은 내용이라
현재 시점 다를 수 있고
회계사무실마다 처리 방법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내용을 아신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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