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6
법인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해서 출력한 출력물을 원본으로 취급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모두
열람용과 제출용으로 발급, 출력 가능하고
현재 유효한 사항만 나오도록 혹은
이미 말소된 내용까지 나오도록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을 제출용으로
발급하는 과정을 정리한 내용이나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유효, 부동산등기 등등
전부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http://www.iros.go.kr/PMainJ.jsp
로그인 후
법인등기 > 발급하기(제출용) 클릭
내용을 확인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면
열람하기를 선택해주셔도 됩니다.
열람용은 700원, 제출용은 1000원으로 수수료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나 기관에 제출이 필요하다면
단순히 내용 확인을 위함이긴 하지만 제출용으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등기소와 법인구분은 기본값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아래 상호를 입력해서 검색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등기소와 법인구분 모두 둘다 전체로 선택하지만
혹시 상호가 너무 흔해 검색결과가 너무 많다면
특정 등기소를 선택하여 검색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검색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해당하는 법인의 선택 버튼을 클릭
등기사항증명서의 유형을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일부 : 저의 경험상으로는 일부 발급이 필요한 상황이 없었습니다.
전부로 선택해서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효/말소 : 현재 유효한 사항만 나오도록 혹은 말소된 사항(이전 이력)까지 나오도록
선택하는 것인데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효로 발급하되 제출처에서 말소를 지정 요구하면
말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항목을 디테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항목이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있기 때문에
따로 추가 선택하지 않고 기본값 그대로 다음으로 넘깁니다.
말소포함 발급을 선택했을 때 나오는 팝업인데
말소내용 포함하면 내용이 너무 많을 수 있으니
일부내용만 나오도록 바꿔서 뽑지 않을래?
한번 더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팝업 내용이 길어 자세히 안보게 되는데
취소버튼을 눌러야 원래 뽑으려던 전부 증명서로 나옵니다.
저도 처음엔 당연하게 확인 버튼을 눌러서
일부 증명서로 뽑은 적이 있습니다.
취소 클릭!
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하게 되어있는데
기본값(미공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 클릭
여태까지의 과정으로 선택한 결과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상없다면 다음 클릭
수수료 안내입니다.
발급(제출용)을 선택했기 때문에
수수료 1,000원이 발생합니다.
결제 클릭
결제수단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금융기관 계좌이체로 선택했습니다.
나머지는 아실 듯 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말그대로
선불교통카드처럼 카드에 미리 예치금을 넣어
그 카드 잔액 한도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위 결제를 클릭하면
결제를 위한 팝업창이 뜹니다.
보안프로그램때문에 불가능해 캡쳐는 없습니다.
팝업창은 흔히 보는 결제창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다하고 결제를 하면
다행히 화면 전환이 되면 괜찮은데
저는 항상 오류난 거처럼 흰 화면으로 공백이 뜨더라구요.
당황하지 않고
왼쪽 메뉴에서
미열람/미발급보기 클릭
했을 때 정상 결제, 처리가 되었다면
목록에 뜹니다.
발급 버튼을 누르면
등기부등본이 발급(출력)됩니다.
출력물이 원본이고
따라서 지원가능 프린터에서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프린터, PDF저장 등은 안됩니다.
확인서 버튼을 누르면
현금 결제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외 신용카드 등의 방법을 사용해보지 않아
신용카드 결제 시 확인서의 기능이 신용카드 전표나
다른 기능으로 대체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제출용 증명서를 인터넷 등기소에서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유효사항만, 열람용 발급은 옵션 선택의 차이라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발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도 위 내용과 동일하나
법인과는 다르게
토지, 건물의 구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옵션 선택의 차이라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처음하실 때는 헷갈리실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럼 오늘도 일개미로 총총...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식] 재직증명서 양식 (0) | 2021.10.28 |
---|---|
[정보] 큐넷 2021년 남은 시험일정(기사/산업기사/기능사) (0) | 2021.08.09 |
[업무] 취업규칙의 A to Z ! 2편: 취업규칙 신고방법(실무에 필요한 내용만!) (0) | 2021.07.29 |
[업무] 취업규칙의 A to Z ! 통합편(실무에 필요한 내용만!) (0) | 2021.07.29 |
[업무] 4대보험료 인터넷 납부 시 납부확인증 발급하는 방법 (0) | 2021.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