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9_01
취업규칙의 A to Z !
기존 글이 너무 길어서 분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통합편으로
작성부터 신고까지 전체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취업규칙이 무엇인지 감도 안잡히는 분,
취업규칙을 어떻게 작성하고 변경신고를 위해 어떻게 수정해야하는지,
그리고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신고만 하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변경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
그 전에 먼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1분 1초가 아까운 열씸열씸 일개미이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아래 하는 과정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업규칙이 뭐지?
저도 지금의 회사가 첫 회사는 아니지만
관련 직무를 하기 전까지는
취업규칙이라는 말도 들어보지 못하고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취업규칙은 원래 근로자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상시로 비치해두어야 하는데 말이죠ㅎㅎ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장 제93조에 나와있듯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일 때 최초 작성 시 신고하고
이를 변경할 시에도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현행법 상에는 열 세가지의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반영하라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조치 부분에 관한 것은
법이 개정되면서 생긴 부분입니다.
해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제94조를 보면
작성,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
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정리하자면
의견을 듣느냐 동의를 받느냐 인데
취업 규칙의 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 변경 동의서를 작성
그냥 단순 변경의 경우는
→ 의견 청취서를 작성
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변경 동의서와 의견 청취서를 받아야 할 대상이
다시 위에서 말한 노동조합의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에게 받거나 근로자에게 받거나로 나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 변경의 경우 반드시 의견 청취서일 필요는 없고
변경 동의서를 받아도 무방하기 때문에,
또 단순 변경이라 판단하였지만 불리한 부분으로 변경하였다고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변경 동의서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처리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95조 및 그 이하에는
취업규칙 내용에 대하여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이 제93조에 열 세가지로 나와있지만
필수적 열 세가지 외에도 규칙으로 정할 부분이 많기도 하고
세세하게 풀어보면 양 자체가 굉장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95조처럼 감급의 경우는 이러이러하게 한다.
라는 내용만으로는 적절한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취업규칙 작성은 어떻게?
그렇다면 취업규칙 어떻게 작성해야할까,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조금 막막할 수 있는데
제가했던 방법 알려드릴게요!
물론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확히 맞지도 않을 것이고
저는 저희 담당 관할 주무관에게 통과되었지만
담당 주무관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반려될 수 있고
이건 케바케인듯 해서 호언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한다면 접근이 훨씬 쉬우실 겁니다!!
취업규칙 최초 작성 때, 변경 신고 때
어찌 시작해야할지 어떻게 손봐야할지 막막할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무엇을 규정해야하는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지,
아무래도 근로개선 관련하여 법이 강화되고
근로자들도 정보를 접할 경로가 많아지다 보니
서로 조심스러운 부분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취업규칙을 게시, 배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준취업규칙대로 하자면 너무 FM인 것...
필수사항과 선택사항 모두를 포함한 취업규칙이기 때문입니다.
표준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 사이트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취업규칙" 검색
일개미들은 시간이 없으니
제가 다운받아서 첨부해두겠습니다.
표준취업규칙HWP파일(출처: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파일을 열어 보면
무려 139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미래의 나야 눈이 좀 아플 수도 있어, 화이팅....!
먼저 위와 같이 조문순서가 나오는데
그냥 목차입니다.
상세 내용을 정리한 후 내용에 맞게
목차를 다시 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식의 경우에도 꼭 위의 양식을 따르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작성, 편집이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차가 끝나면 바로 본론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사규의 제1조가 시작됩니다.
제1조 목적 의 내용이 나오고
오른쪽 표에 이 조항이 취업규칙에
필수로 들어가야하는지, 선택사항인지, 그리고 참고사항 등 첨언이 되어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회사의 사정에 맞게 수정할 수 있으니 잘 읽어보시고 적용하시되
회사에 적용하였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선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표현 그대로 따르시는게 편하실 듯 합니다.
내용은 쭉쭉쭉쭉 검토하셔서
필수 사항 넣으시고 회사의 성격에 맞게 수정 등
오른쪽 표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계속해나가시면 됩니다.
예로 한가지 보여드리자면
제13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대하여
오른쪽 표에 2019년 01월 15에 개정되어 같은 해 07월 16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에 추가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위에서 보았던 근로기준법 제93조 11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제13장 아래로 여러 조항이 있는데
필수사항과 선택사항 마찬가지로 구분하셔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그 중 제72조를 한번 보자면
표준취업규칙에 예방교육의 조항을 아예 넣어놓았으나
오른쪽 표를 보시면
예방에 관한 내용은 필수적으로 취업규칙에 기재되어야 하나
그 예방법에 대한 것으로 반드시 교육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회사 사정에 맞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치 로 조항을 만드시고
그 내용으로 교육 외 다른 방법을 기재하셔도 무방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취업규칙 하나가 뚝딱 만들어집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초 신설 때는
전체를 한번 보시는게 좋을 것 같고
변경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필수 기재사항을 본 후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같이 변경(신설,추가,수정)된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그 부분 위주로 표준취업규칙을 참고하여 변경 신고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139페이지를 모두 검토하기엔 양이 적지 않으니
구하실 수 있다면 다른 회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취업규칙을 구해
그 취업규칙을 토대로 시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현행에 문제가 없는 취업규칙을 구해야한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개정이 잦기 때문에
10년전 취업규칙을 찾아서 그걸 토대로 한다면 내용이 맞지 않겠죠?
취업규칙 신고 시 첨부서류는?
이렇게 취업규칙이 모두 작성이 되었다 하시면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필요한 추가 첨부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에도 나와있듯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원, 근로자의 의견 청취나 동의가 있어야하는데요.
이는 의견청취서, 개정동의서를 제출함으로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유양식으로 편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의견 청취서 예시인데
문서 제목을 의견서, 의견청취서 등 모두 무방합니다.
내용도
~~~~년 ~~월 ~~일부터 시행하는
취업규칙에 대하여 / 취업규칙 개정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으며 이에) 동의하여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날인합니다.
들어가야 할 기본 내용만 들어간다면 양식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고 소속, 직책, 성명, 날인 등의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변경신고 시에는 추가로
변경 전 후 대비표를 첨부하여야합니다.
취업규칙 전체 내용이 많은데 그 중 두세가지만 수정하였다 한다면
전체 검토하기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
특히 여기여기 수정하였습니다. 라고 대비표를 제출하는 겁니다.
대비표도 자유양식인데 변경 전 후의 내용만 있으면 됩니다.
위와 같이 전 후의 내용만 있으면 되지만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저 오른쪽에 표 한칸을 더 추가하여 비고란으로 많이 쓰시더라구요.
[변경 전][변경 후][비고]
이렇게 표를 구성해서 비고에는
신설, 구문추가, 구문변경 이런 식으로 표기하던데
표를 한칸 더 넣으면 전, 후 내용을 넣는 칸의 크기가 줄어들어 가독성이 떨어지고
한 조항으로 표가 너무 길어지는 듯 하여
저같은 경우에는
[변경 전][변경 후] 로만 표를 구성하였고
변경 후의 제~~조 앞에
[신설], [변경] 으로만 표기하되
신설, 변경 부분 글자색을 빨간색으로 표기하여 제출했었습니다.
필요서류 정리를 해보자면
1. 신고할 취업규칙(변경 시엔 변경본)
2. 의견 청취서 OR 개정 동의서(과반수 이상의 근로자 OR 노동조합원)
3. 변경 대비표(변경 시에만 필요)
★★ 바쁘신 일개미들, 신고 방법만 알고 싶다하시면 ★★
★★ 아래부터 보시면 됩니다 ★★
신고 방법은?
위 서류가 준비가 다 되었다면 신고만 하면 됩니다!
전산으로 신고하거나 우편 발송 혹은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만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변경신고를 했기 때문에 아래 캡쳐는 변경신고 화면이지만
최초 신고도 같은 경로와 맥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최초 화면에서
"취업규칙" 검색
민원신청 및 서식에 2개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최초 신고 시에는 위에 있는 취업규칙신고서,
변경 신고 시에는 아래에 있는 취업규칙변경신고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방법에 방문,우편,인터넷이 가능하다고 한번 더 나와있네요.
저는 회사의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했습니다.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개인으로는 어떤 형태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업무 담당자라면 회사 공인인증서를 충분히 사용하는 분이실테니
편하게 기업으로 로그인 해줍니다.
위 체크된 필수 입력사항을 전부 입력하시고
근로자 수는 계에는 전체 근로자수 입력,
노동조합원 수는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 0명,
그 옆 여/ 에는 여성근로자 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일 아래 의견 청취일 또는 동의일은
위에서 말씀드린 과반수 이상의 의견 청취 혹은 동의를 구해야하는,
그 부분에 대한 날짜입니다.
관할관서는 회사 소재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구비서류를 잘 보셔야 하는데
아래 주황 박스를 보시면 항목당 1개의 파일만 첨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1. 취업규칙
저도 하기 전에 인터넷 검색해보니 여기에
변경 전 취업규칙 넣으시는 분,
변경 후 취업규칙 넣으시는 분,
변경 전 후 대비표 넣으시는 분,
다양했는데 저는 변경 전후 내용을 비교한 서류를 포함한다고 되어있는
안내문구가 있어
1 에 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2,3. 의견, 동의 받은 증명서류
파란색으로 표기해놓은 곳은
법적으로는 의견서나 동의서 둘 중 하나만 받으면 되는데
저는 동의서를 받아 2를 첨부하지않고
3을 첨부 후 접수를 넣었더니
2에 첨부가 되지 않았다고 접수로 넘어가지 않더라구요.
해서 똑같은 동의서 파일을 2와 3에 중복으로 첨부하여 처리했습니다.
4. 참고(추가)자료
여기도 위에서 말한 1 취업규칙에 무엇을 첨부하였는지에 따라
변경 후 취업규칙 넣으시는 분,
대비표 넣으시는 분 다양했지만
저는 1에 대비표를 넣었기 때문에 여긴 변경 후 취업규칙을 첨부하였습니다.
담당주무관의 업무편의성을 생각하여
변경 전 취업규칙도 첨부하는 분을 봤는데
변경 전 취업규칙은 이미 신고된 사항으로
담당주무관도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하고
또 변경 후의 내용과 대비표를 비교하면
결국 변경 전의 내용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굳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 신고인은 대표이사,
대리인은 담당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등록인 정보는 대표자, 실무자
누굴 적어야할지 애매해서 저같은 경우는 대표자를 넣었습니다.
다만 위 기재한 휴대전화로 처리 단계마다 안내 문자가 오니
혹 대표님께 문자가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등록인을 본인으로 하시거나 번호만 본인 것으로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듯 합니다.
등록 접수를 하고 나면
민원신청 내역이 나옵니다.
민원 처리단계가
등록>접수>처리>완료
로 이루어져있는데 각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문자,메일이 옵니다.
통상 20~30일 정도가 걸린다고 들었는데
저는 24시간만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특이사항이 없는지 종결로 완료되었다는 답이 있었고
혹 보완사항이 있다면 따로 연락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어나 문구를 이러이러한 것보다는 이것을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식으로 피드백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에, 하루만에 통과되어 맘이 넘 편했습니다.
처음으로 아주아주 길게 글을 써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시절
취업규칙을 변경신고하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는데
취업규칙이라는 것도 처음 들었고
변경신고하라는 지시가 설명의 전부였던 터라
(결국 미루다가 이제 변경신고 하였지만)
스스로 압박이 심했었습니다.
취업규칙 관련 업무는 발생 빈도가 적어
저같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변경신고처럼 업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면 할 일이 없으니 배우기도 어렵고
직원 교체가 잦은 회사라면 어쩌면 저의 사수도 안해본 업무일 가능성이 있죠.
저같이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변경신고하면서 1부터 10까지 팠던 저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길게 써봤습니다.
누군가에게 꼭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그럼 오늘도 일개미로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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