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 경조사비 처리 2021/05/25 또 20만원인지 30만원인지 헷갈려서... 나약한 기억력...^^... 핵심만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회사에서 발생한 경조사비 1. 직원이 아닌 경우(거래처 등) 축의금, 조의금 모두 20만원까지 경비로 처리 가능 다만, 1건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액 전체 불인정 (EX. 축의금 30만 : 20만 경비, 10만은 불인정이 아니라 30만 전체 불인정) 2. 직원인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므로 금액의 상한은 없지만 50만원까지 통상적으로 처리한다고 함 2020/05/11에 회계사무실에서 들은 내용이라 현재 시점 다를 수 있고 회계사무실마다 처리 방법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내용을 아신다면 알려주세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