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0
4대보험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4대보험료 인터넷 납부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카드납부 가능)
↓↓↓↓↓
근로자 입장에서도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로 바뀌고
국민연금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내야하는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를 다니는 직원이
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이름으로 4대보험 가입자명부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말그대로 우리 사업장 귀속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오는 명단입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메인에 증명서 발급 메뉴에 바로 가입자명부가 보입니다.
바로 눌러주시거나 혹은,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하면 되는데
로그인을 하면
메인 메뉴가 사업장 업무로만 구성된 화면이 나옵니다.
가입자 명부를 바로 누를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네요..
해서 상위 증명서 발급 탭
하위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확인
체크 박스로 두 가지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명부
- 사업장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필요에 맞게 선택하시고 신청
신청버튼은 상단 오른쪽, 하단 둘 모두 괜찮습니다.
신청을 누르면
자동으로 화면이 바뀌면서 신청 내역이 나오는데
노란색 네모친 처리여부에
4개 기관 모두 출력가능으로 바뀌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처리중일 시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서
출력가능상태로 바뀌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모두 출력가능 상태라면 아래 출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발급하면 아래와 같은 양식의
가입자명부가 나옵니다.
보통 국민연금부터 고용보험까지
모두 자격취득일(보통 입사일)이 나와있습니다만
대표자의 경우는 고용보험란이 비어있고
또 만59세가 넘으신 근로자는 국민연금란이 비어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일개미로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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